엘알마 칼럼

권리금? 원상복구?

임대차 계약 정리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세요. 폐업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정리 협상’입니다.”

1. 권리금은 ‘받는 것’보다 ‘못 받는 이유’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전에 권리금을 받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권리금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권리금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임대인이 권리금 승계를 방해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2. 원상복구 조항, ‘명확한 문구’ 하나가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가장 흔한 분쟁은 바로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 확인해야 할 문구 예시:

“임차인은 종료 시 원상복구 후 반환한다.”

→ 어디까지 원상복구인가? 명확하지 않음

“천장·벽면·마루를 포함한 인테리어 전반을 철거하고, 전기 및 통신 설비는 제거한 후

조건 설명

권리금 계약 유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 문서로 계약한 경우 유효

시설물 양도 범위 어떤 자산(설비, 인테리어 등)을 넘기는지 명확해야 함

영업 승계 가능성 동일 업종 영업 허용, 임대인의 방해 없음 등이 전제되어야 함

반환할 것”

→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나, 명확함

◎ 원상복구 전에 꼭 할 것:

• 계약서 특약사항 재확인

• 시공 견적서 보관 여부 확인

• 임대인과 ‘현장 확인 회의’ 진행

• 사진 및 서면 기록 확보

3. 임대차 종료 통보는 ‘타이밍’과 ‘형식’이 중요합니다

퇴거 의사 전달은 통상 1~3개월 전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문자, 통화,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퇴거 통보 방법:

•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보

• 임대인 수령 확인 서명 받기

• 통보 일자와 반환일 명시

• 협상 결과는 반드시 ‘서면 합의’로 남기기

4. “잘 나가기 위한 시작은, 깔끔한 정리에서 출발합니다.”

• 권리금을 받아야 한다면, 미리 양도계약서 준비

• 원상복구를 피하고 싶다면, 협상 또는 시설 양도안 제시

• 분쟁이 예상된다면, 행정사·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

5. ‘내일을 위한 퇴장’에서는

• 원상복구 범위 사전 점검

• 권리금 관련 법률 자문

• 임대인 협상 동행

• 계약 종료 컨설팅

◎ 계약 정리부터 공간 철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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