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알마 칼럼

상가 원상복구 시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상가 원상복구 시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복구 기준은 단순히 ‘철거’가 아닙니다. 입주 당시 ‘기준 상태’가 핵심입니다.” 상가를 정리할 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다 뜯고 비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의 핵심 조항인 ‘원상복구’는

단순한 철거가 아닌, 계약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이 원칙을 잘못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쏟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가 ‘원상복구’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로의 복귀입니다

많은 점주님들이 철거 = 원상복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란 법적 의미로 입주 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복구 기준의 판단 기준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상태

• 입주 당시 현장 사진

• 임대인의 설명/서면 합의사항

예시)

입주 당시 천장이 노출형 콘크리트였다면,

설치한 천장 마감재는 철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입주 당시부터 설치돼 있던 덕트나 에어컨은 건물 소유물로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2. 계약서 내 ‘특약사항’ 필수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후 반환’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인 복구 범위는 **‘특약사항’**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할 특약 예시

• “간판은 철거 후 전기선 정리까지 포함”

• “배관, 덕트는 설치 전 상태로 원복”

• “전기 증설 시 철거 및 정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이처럼 특약사항이 실제 복구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복구 범위는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라

복구는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거를 시작하기 전 임대인(또는 관리인)과 복구 범위를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점검 후 문서 또는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협의 시 질문할 내용

• “이 덕트는 제가 설치한 건데, 철거해야 하나요?”

• “전기 콘센트 증설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 “벽면 도색이나 타일은 어느 정도까지 복원해야 하나요?”

협의 후 문자나 이메일로 “오늘 협의한 원상복구 범위는 ○○입니다”와 같이 기록 남기기

4. 임의 철거로 인한 ‘불이익’ 주의

원상복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철거를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비용도 증가하고,

복구 상태가 불완전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예시)

• 원래 있던 벽면 몰딩을 철거해버림 → 임대인이 손해배상 요구 • 소방설비까지 철거함 → 재설치 요구 및 지연

• 건물 고정 집기 파손 → 보수비 청구

※ 철거 전 반드시 “철거 vs 원상복구”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5. 입주 시 사진·기록은 미래의 복구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설비 리스트를 간단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이 훗날 퇴점 시 **복구 범위 분쟁을 막아주는 ‘증거’**가 됩니다.

추천 기록 항목

• 바닥, 벽, 천장 마감재 상태 • 기본 설비(전등, 에어컨, 배관 등) • 입구 간판 및 전면부 구조

6. 마무리 요약:

✅ 계약서 재확인

✅ 특약사항 체크

✅ 임대인과 복구 범위 협의

✅ 철거 vs 원상복구 구분

✅ 입주 시 기록은 다음 복구의 기준

‘원상복구’는 단순 철거가 아닌,

정확한 책임 범위와 증거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정리의 마지막까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셜계정으로 공유하기
Avatar photo
엘알마크리에이티브

스터디카페,독서실 창업부터 마지막 퇴장인 폐업까지.
창업은 합리적으로, 구세대 독서실은 리뉴얼로, 폐업은 신속하게.
행정사 자격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사 : 71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