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는 어떻게?
세금은 언제까지? 행정 절차 완전 정리
“문을 닫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정확한 ‘퇴장 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진짜 마무리입니다.”
1. 폐업 신고, 국세청에 꼭 해야 하는 이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세금 고지서는 계속 날아올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지점/본점 폐업 포함)
◎ 신고 시기:
•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메뉴
•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 (신분증 지참)
2. 폐업 후 남은 ‘세금 정산’ 어떻게?
폐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매출/지출에 대한 최종 세금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이 있을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하니 누락 주의.
3. 4대 보험 및 직원 관련 처리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자는 폐업과 동시에 근로자 퇴직 및 4대 보험 해지절차도 필수입니
다.
◎ 처리 항목:
•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자 퇴사 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 신고]
• 퇴직금 정산 및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 폐업사실 확인서는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하지만,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4. ‘폐업사실증명서’는 꼭 발급 받아두자
이 서류는 이후에도 각종 증빙, 보증금 정산, 대출 해지 등에 사용됩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서
• 세무서 방문 시에도 발급 가능
세금 종류 조치 내용
부가가치세 폐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분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폐업 연도 이듬해 5월까지 신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 고용인 급여 지급 종료 시 일괄 신고
지방세 (재산세 등) 사업장 폐쇄 확인 후 납부 확인 필요
5. ‘내일을 위한 퇴장’에서는
• 폐업신고 대행 (홈택스/오프라인)
• 세무사 연계 정산 서비스
• 직원 관련 해지서류 지원
• 폐업 후 사후관리까지 상담 가능
행정 절차의 오류는 향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깔끔히 정리하면, 앞으로의 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