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알마 칼럼

폐업 이후의 행정처리

놓치면 불이익 되는 5가지 체크리스트

“사업은 접었는데, 행정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은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 정리’가 안 되면 벌금·세금·채무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영업자 또는 법인이 폐업 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행정처리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1. 폐업신고 – 홈택스 vs 지자체 이중신고 주의

폐업 신고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양쪽에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했다고 모든 행정처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실무 팁

•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폐업신고

• **지자체(구청/시청)**에도 폐업신고서 제출 (폐기물, 간판세, 지역세 등 연결됨)

• 사업장에 따라 보건소/소방서/건축과 신고 필요 여부 확인

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분기의 부가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걸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폐업 후 30일 이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사업용 자산(비품, 재고 등) 처분 시에도 과세 대상

• 세무대리인 없이도 홈택스 → 폐업 부가세 신고 가능

3.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원상복구 통보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다면, 정확한 해지 통보와 복구 의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철거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계약 종료일 기준 최소 1~3개월 전 해지 통보

• 계약서 내 원상복구 조항 확인

• 구두가 아닌 서면 통보와 복구 견적 확인 필수

• 필요한 경우 철거 후 사진·보고서 남기기

4. 사업자 명의 계좌·카드·보험 정리

폐업했더라도 사업자 명의 계좌·카드가 살아있으면,

추후 금융사고나 세무추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법인·사업자 명의 금융계좌 해지

• 사업용 카드·보험·렌탈 계약 해지

• 사업 관련 포털/플랫폼(배달앱, 정산시스템 등)도 탈퇴

• 통신비, 인터넷 등 자동이체 해지

5. 직원 관련 정산 및 4대 보험 정리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급여 정산 후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과징금·미납고지서로 돌아옵니다.

◎ 실무 팁

•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서명

• 4대 보험공단에 사업장 폐업 신고

• 고용지원금 등 지원사업 정산 여부도 확인

• 미지급 수당은 노동청 분쟁 가능성 있음

6. 한눈에 보는 폐업 행정처리 체크리스트

항목 내용 유의사항

폐업신고 국세청 + 지자체 동시 신고 각종 세금·요금 연결됨

부가세 신고 폐업 후 30일 이내 사업자산 과세 대상 포함

임대계약 정리 해지 통보 + 복구 법적 분쟁 예방

금융계좌·계약 해지 계좌, 카드, 보험, 포털 명의 남기면 추후 위험

직원·4대 보험 정산 및 신고 미지급금 발생 주의

7. 폐업도 ‘법적 종료’까지가 진짜 마무리입니다.

가장 많은 실수가 “가게 문만 닫으면 끝”이라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남는 서류·계약·세금·행정은

당신의 이름으로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내일을 위한 퇴장’은

단순한 철거나 정리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 종료까지 완벽한 클로징 컨설팅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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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독서실 창업부터 마지막 퇴장인 폐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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