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알마 칼럼

폐업 후 보증금·권리금

분쟁 없이 제대로 받는 정산 전략

“문은 닫았지만, 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산은 빠를수록, 정확할수록 유리합니다.”

1. 보증금 정산은 ‘임대차 계약서’부터 다시 살펴라

보증금 반환은 단순히 “나가면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인과의 계약 내용과 원상복구 범위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1. 임대차 계약서 조항

• 원상복구 기준, 중도해지 위약금, 임대인의 반환기한

중도해지 통보 시점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개월 전 통보 의무

•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 공제 가능

공용시설 및 인테리어 상태

• 누락된 설비, 하자 보수비 등으로 감액되는 사례 다수

– Tip: 철거 전 사진 및 복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면

분쟁 시 증빙자료로 매우 유용합니다.

2. 권리금 회수는 ‘합법적인 절차’가 핵심

권리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와 증빙을 갖추면 정당한 요구가 가능합니다.

◎ 권리금 받기 위한 준비:

• 후속 임차인 직접 유치 노력 증빙(부동산 광고, 안내 등)

• 기존 점포 운영 실적자료(매출, 고객 수 등)

• 권리금 내역서 작성: 시설비, 영업권, 고객 유입력 등 세부 명시

• 임대인의 방해행위 증거 수집(거절 녹취, 문자 등)

※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보증금·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행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실무 조치: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사중재원 등)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행정사·법무사 상담 통해 사전 정리

※ 소액 보증금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액이라도 정당한 권리이며, 사례 축적이 중요합니다.

4. ‘내일을 위한 퇴장’에서는

• 계약서 분석 및 위험요소 사전 진단

• 원상복구 범위·비용 최적화 가이드

• 권리금 회수 전략 컨설팅

• 분쟁 발생 시 행정조력 및 전문 자문 연결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남은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야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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